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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| 폐쇄회로 텔레비전(CCTV)의 설치 및 운영 관리 지침 개정 공지 | 공지일 | 2023.09.01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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첨부파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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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노인장기요양보험법」 제33조의2 및 제33조의3, 「개인정보 보호법」 관련 규정에 의해 노인학대 방지 등 수급자의 안전과 장기요양 기관의 보안을 위하여 장기요양기관(법 제2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시설급여 제공기관) 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·운영에 관련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관련하여 폐쇄회로 텔레비전(CCTV)의 설치 및 운영관리 지침을 업로드하오니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여주시길 바랍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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